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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 4등급 및 5등급 노후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장려하는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조회하신 후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산정은 보험개발원에서 제작한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최신 연식과 고급 사양을 가진 차량은 일반 기본형 차량에 비해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를 받게 됩니다.

     

    노후차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한 번에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지원율에 따라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입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기본 지원금을 받으며, 이때 지원율은 차량가액의 70% 또는 5인승 미만 승용 차량은 50%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추후 1~2등급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소유주와 동일한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무공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조기폐차_지원예상금액_24년도_1분기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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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대상조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추가)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추가 지급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영업용 차량),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소유주가 해당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최대 2대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조기폐차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노후차폐차 차량이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경우, 모든 명의자가 저소득층 대상에 해당해야 증빙서류가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지원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이며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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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 · 5 등급 경유 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 대기환경보전범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된 굴착기 또는 지게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2차 노후경유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2024년이 지나면 5등급 차량을 더 이상 노후차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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