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 매매·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열람 및 발급 방법부터 무인발급기·모바일 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또한 등기부등본의 구성 항목과 주의사항, 무료 열람 팁 등 실질적인 정보도 안내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등기된 내용은 공신력이 있어 누구든지 믿고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고위험 시대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곧 계약의 생명선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이 다릅니다. 열람은 화면에서 확인만 가능한 형태, 발급은 출력 가능하고 공문서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기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등기' 메뉴 → '열람하기' 선택
- 주소, 지번, 도로명 등으로 부동산 검색
- 열람하려는 항목 선택 후 결제(700원)
-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열람하기
주요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는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다만, 열람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무인발급기에서는 주로 발급용 출력만 제공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
- www.iros.go.kr 접속
- 부동산 검색
- ‘발급하기’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수수료 결제(1,000원), PDF 또는 인쇄
📌 오프라인(등기소 · 무인기) 발급 방법
- 등기소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주소 입력 후 출력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설명
-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주소, 구조, 면적 등)
-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이전 기록, 상속 등)
- 을구: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등 설정 기록
📌 등기부등본 주의 깊에 봐야 할 항목
-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계약 전 확인 필수
-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계약 시 리스크
-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등기인과 계약자 확인
무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700원 (화면으로 확인만 가능)
- 발급: 1,000원 (인쇄 가능)
📌 무료 열람 가능한 방법
공식적으로는 무료 열람은 제공되지 않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나 지자체 협력 플랫폼에서 참고용 열람은 무료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필수 확인 서류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안전한 거래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정보 확인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총정리(2025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