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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저귀 지원금이 월 8만 원에서 월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저귀 · 분유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까지 신청하면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일을 초과하면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기저귀 · 분유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인 경우 둘 다 제출 필요)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저귀 · 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사업 

    • 0 ~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45,357,000 191,5,2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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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 분유 지원 내용

    지원금은 기저귀(월 9만원)과 조제분유(월 11만 원)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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