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저귀 지원금이 월 8만 원에서 월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저귀 · 분유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까지 신청하면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일을 초과하면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기저귀 · 분유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인 경우 둘 다 제출 필요)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저귀 · 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사업
- 0 ~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45,357,000 | 191,5,2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기저귀 · 분유 지원 내용
지원금은 기저귀(월 9만원)과 조제분유(월 11만 원)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