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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인데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였으나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자는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신청 조건은 거주요건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혀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