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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신고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소득으로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각종 수당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사업을 운영한 수입
✅배당소득
주식 등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
✅이자소득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소득
일시적인 소득으로 원고료, 응모당첨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신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인 보험 모집, 방문판매만 있는 경우 제외)
- 해당 과세기간(지난해)ㅇ[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퇴직 후 이직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선택 → 조회하기 클릭 → 신고 대상여부 확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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